#투자

[연말정산 준비] 다가오는 2021년 알차게 준비하자 (연말정산 꿀 팁TIP)

윈디의 재태크 이야기 2020. 12. 8. 09:24

2020년이 

불과 30일도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사용분에 대한 

세액공제 헤택이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12월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어요.

1.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2. 기부금 내역(이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3. 연금저축펀드(여유돈이 있는 분들 추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해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분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올해 사용액을 보면,

저는 계절성 난방기구인 에어컨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카드 사용액이 높았어요)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소득공제율이 80%이라고 해요

 

8~12월까지도 

예년과 동일하게 

고르게 

공제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해 

소득공제 금액을 30만 원 이상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해요

 

이 밖에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임차 자금에 대해,
저리 및 무상 대여로 얻는 이익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 배우자(육아하는 아빠)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 → 총급여액에서 제외
-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해외연구기관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추천 항목(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12월 추천 명목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도서 / 공연 미술관 추천

 

연말에 

책과 관련하여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법정 기부단체 후원금(종교관련 기부 포함) 

기부내역(후원단체 및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해서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매 달 일 정 금액들을 납부하고 있는 기부자인 경우

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해요

 


1. 개인정보 확인

기한 : 2020년 12월 31일(목) 

 

등록 : 기부금 납부 / 기부자 정보(기부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 등록한 경우(꼭 뒷자리까지 입력을 하셔야 해요)

   - 추가로 뒷자리까지 입력을 요청해야돼요.

   - 등록을 놓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2021년 연말정산 자료에 첨부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완료하면, 홈텍스에 자동을 기부 내역이 등록돼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서비스 오픈 예정일 : 2021년 1월 중순

 

3. 기부금 공제 유형

법정기부 단체 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위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은 

인적 공제가 가능해서 

본인, 배우자, 가족(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종교 단체에 기부한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 

여유 자금이 있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1. 가입 방법

연금저축 : 증권사 / 은행을 활용하여, 펀드 및 ETF, 국내 개별 주식을 활용하여, 가입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ETF를 활용해서 

꾸준히 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도 뒤늦게 알아서 투자금액이 네요) 

 

2. 연금저축펀드 추천 사유

연금 저축 펀드인 경우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하는 이유가 

중도 인출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것을 

토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 

가입 시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해요.

과제이연과 저율과세의 이점이 있어요.

 

과세이연 : 배당 소득세 15.4%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인출할 때 세금 납부
저율과세 : 비교적 낮은 3.3~5.5% 연금 소득세만 납부 가능

 

3. 연금저축펀드 장점

1. 저금리 시대에 직접 운용 가능

2. 연금계좌에서 ETF거래 시 소액으로 분산투자효과 기대 / 저렴한 수수료

3. 매년 세액공제 헤택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첫 째 : 연금저축펀드 가입(신중하게 결정) 

둘 째 : 기부금 납부 및 영수증 처리 

셋 째 :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도서 구매 추천)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세금은 꼭 돌려받기 바래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