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불과 30일도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사용분에 대한 세액공제 헤택이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12월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어요. 1.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2. 기부금 내역(이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3. 연금저축펀드(여유돈이 있는 분들 추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해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분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올해 사용액을 보면, 저는 계절성 난방기구인 에어컨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카드 사용액이 높았어요)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소득공제율이 80%이라고 해요 8~12월까지도 예년과 동일하게 고르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