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가장 저렴하게 내는 방법 아시나요? 매년 1월 달에 자동차세를 내면, 10%의 할인(감면) 헤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납부 시 할인(감면) 10% 자동차세를 내는 방법은 연 2회(6월 / 12월)로 지정되어 있지만,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선납을 하게 되면, 약 10%(9.15%)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쉐보레 트랙스 2020년 형 가솔린 기준 (소형 SUV) 223,090원을 2020년 1월 3일에 자동차세 선납을 해서 할인을 받았어요. 1362CC 소형 SUV 기준 선납공제액(10%) 경감을 받은 금액은 17,012원이네요. 신청대상 2021년 01. 01.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 (전년도 연납자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일괄 발송)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